22년 5차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05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홍보센터 > 공지사항 (at.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홍보센터 > 공지사항

<!-- 윤리강령 --> <!-- 중소기업 관련자료 탭메뉴 --> 공지사항 22년 5차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김경식 작성일 2022.04.18 부서명 인재지원부 조회수 290 전화번호 061-931-123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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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0429)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incruit.com)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공고 및 필기,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채용 일정 안내.

recruit.incruit.com

22년 4차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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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 --> <!-- 중소기업 관련자료 탭메뉴 --> 공지사항 22년 4차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김경식 작성일 2022.03.31 부서명 인재지원부 조회수 203 전화번호 061-931-123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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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본사_aT센터_판교(~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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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 --> <!-- 중소기업 관련자료 탭메뉴 --> 공지사항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본사_aT센터_판교) 작성자 김준성 작성일 2021.12.30 부서명 인재지원부 조회수 123 전화번호 061-93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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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본사_aT센터_판교)(~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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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본사_aT센터_판교) 작성자 김준성 작성일 2021.11.08 부서명 인재지원부 조회수 14 전화번호 061-93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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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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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ㅇ 국립한글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채용예정직급분야대체직급채용인원근무부서담당업무한시임기제6호

한글연구 학예연구사 1명 연구교육과 ㅇ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 연구, 분석
- 한글문화와 한글의 사회, 경제, 문화적 효과 조사, 연구, 분석
- 소장 자료 연구, 연계 강연 및 총서 발간
- 한글과 동, 서양 문자 관련 조사, 연구
ㅇ 한글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체계 구축 및 학술대회 개최
ㅇ 학술, 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연구서, 번역서 등)

3.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가. 공통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행 예정(2019.4.17.)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 1959. 1. 1.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학위 및 경력 요건구분자격기준한글연구

학위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학과】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언어(정보)학과 등 한글 · 국어 관련학과
경력기준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경력】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언어(정보)학 등 한글 · 국어 관련 연구/조사 경력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관련 분야 학위
3.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준학예사 포함)

<유의사항>

  • 응시 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경력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경력의 계산은 전임 근무 시 경력의 전부, 시간제 근무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 ·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 기간과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 임용 시험령
ㅇ 공무원 임용령

5. 선발 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 ①자기 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②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③학예사 자격증

ㅇ 2차 :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 ’19. 4. 17.(수) 09:00 ~ 4. 19.(금) 18:00
  •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한글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국립한글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ㅇ 제출 서류

  • - 온라인(나라일터)상 작성 첨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하여 제출

  • -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 가능, 해당자에 한해 제출

ㅇ 서류 제출 방법[온라인 첨부,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모두 가능]

* 택배, 퀵 서비스 불가

  • ① 온라인 첨부 시

    - 서식파일 작성 ·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19. 4. 19.(금) 18:00까지]
    -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응시자 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 예) 홍길동(경력증명서)

  • ②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 방문 제출 마감 : ’19. 4. 19.(금) 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19.4.19.)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앞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7.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9. 4. 29.(월)
  • 면접시험 : ’19. 5. 3.(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9. 5. 20.(월)
  • 임용예정일 : ’19. 6. 1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임용 시 근무 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 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임용시~2020.10.23.)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주 35시간 근무 기준) : 1,953,87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 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9.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우리 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 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로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mayong0110@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6. 13. ~ ’19. 12. 31.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 학위 ·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02-2124-6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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