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20,000원(세전, 4대 보험 및 식비 포함) -초과근로수당,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다음 연도 보수는 근속연수,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
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12:00 ~ 13:00, 1일8시간)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매주 월요일~금요일(주5일) -주휴일:매주 일요일(토요일 무급휴일) -그 밖의 휴일:법정 공휴일,위원회?인사복무규칙?에서 정한 휴일 ※연차휴가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은 관련 법률 및 위원회 규정에 따름
3.담당업무
○ 심의대상매체(신문 등)의 심의기준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보고 ○ 그 밖의 사무행정업무 지원 ※자세한 내용은(붙임5)직무기술서 참조 ※위원회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 청취 후 담당업무 조정 또는 변경 가능
4.지원(응시)자격
○성별ㆍ신체조건ㆍ?연령ㆍ?학력 등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남자의 경우 채용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비위면직자등(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으로서 퇴직일 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5.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 2. 14.(월) ~ 2. 24.(목) 18:00 (10일간)
응시원서 제출 후 수정 또는 중복제출 불가
서류전형
서류심사
3. 2.(수) 10:00
위원회11층
합격자 발표
3. 3.(목) 15:00
개별 통보
면접전형
면접일
(제주)3. 4.(금) 14:00
위원회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한국프레스센터) 11층 ※면접 필요경비 지급
(경기)3. 4.(금) 16:00
합격자 발표
3. 8.(화) 15:00
개별 통보
구비서류 제출 등
3. 9.(수) ~ 3. 15.(화) 17:00
근무시작일
2022. 3. 21.(월)
※상기 일정은 감염병 예방 및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6.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방법
가.채용공고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10일 이상 공고
나.원서 접수(제출)방법:붙임1~3파일 작성 후 채용공고기간 내 이메일(recruit@pac.or.kr)제출
※선발예정인원이 지역사무소별1명이므로 취업지원가산점 부여하지 않음.단,면접전형 단계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을 우선 합격하고,해당자가 없는 경우 서류전형단계의 고득점자 우선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1.기본사항(0~8점) 가.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나.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문법,오탈자,맞춤법 등 검토 2.경력,전문성 및 업무 적합도(0~12점) 가.언론 및 법률에 대한 이해도 검토 나.관련 업계 모니터링 경력 유무 등 심의업무 관련 경력 검토 다.심의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업무지속 가능성 등 종합적인 업무 적합도 검토
8.유의사항
가.결격처리
○ 지원(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 응시원서의 필수 항목(성명,연락처,이메일 등)작성을 누락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분량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경우 ○ 응시원서 및 면접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가족관계,출신학교 등을 적시하거나 전형위원이 추정할 수 있도록 암시할 경우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리 또는 허위 작성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그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합격취소
○ 지원(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응시원서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각종 구비서류위·변조 또는미제출 ○ 부정합격자(응시자 또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자) ○ 취업제한대상 여부 등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다.그 밖의 유의사항
※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원서 및 면접 시 간접적으로출신학교명,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불이익▶▶▶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주소(대학기숙사 등),전자우편(대학 이메일),경력 및 활동 사항 등에 출신학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직접적이고 정도가 심한 경우‘결격처리’되며,경미한 위반 시감점 처리) ○ 그밖에 응시자의 귀책사유(응시원서 등의 기재누락 및 기재착오등)로 인한 불이익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대리 작성 또는 위조한 경우 및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5년간 위원회 채용자격 박탈 ○ 면접전형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비대면 면접전형 진행 ※지원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일반 사항 ○ 면접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수습기간 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6개월 이내 ○ 부정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 채용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채용 면접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9.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교육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성적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등 ○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상기 서류는 응시원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면접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방법 별도 안내)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 사전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 증명사항 기재-대상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최근2년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증명사진 파일 등 그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10.그 밖의 사항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90일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임용포기,합격취소 등 임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단,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불가
□ 본 채용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리ㆍ부패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감사관실(02-397-3130, 3140)로 신고 가능
※ 응시자 가운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각 전형 평가결과 취득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2.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신 분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60세 정년)
임 용 일 (근무시작일)
2021. 7. 1.(목)
실무수습기간
임용일 후 3개월 이상 ※ 위원회 「인사규칙」에 따라 3개월~6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 부여
근 무 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
보 수
- 월 1,930,000원 (세전, 4대 보험 및 식비 포함) - 초과근로수당,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 다음 연도 보수는 근속연수,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
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1일 8시간)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주 5일) - 주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 무급휴일) - 그 외 휴일 : 법정 공휴일, 위원회 「인사규칙」에서 정한 휴일 ※ 연차휴가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은 관련 법률 및 위원회 규정에 따름
·심의대상매체(신문 등)의 심의기준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보고 · 그 밖의 사무행정업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5) 직무기술서 참조 ※ 위원회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 청취 후 담당업무 조정 또는 변경 가능
4. 지원(응시)자격
· 성별·신체조건·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남자의 경우 채용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비위면직자등(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으로서 퇴직일 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1. 5. 27.(목) ~ 6. 8.(화) 18:00 (12일간)
- 응시원서 제출 후 수정 또는 중복제출 불가 - 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중복지원 불가
서류전형
서류심사
6. 11.(금) 10:00
위원회 11층
합격자 발표
6. 15.(화) 15:00
개별 통보
면접전형
면접일
6. 18.(금) 10:00
위원회 11층 (면접시간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6. 21.(월) 15:00
개별 통보
구비서류 제출 등
6. 22.(화) ~ 6. 25.(금) 17:00
근무시작일
2021. 7. 1.(목)
-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10일 이상 게시 ※ 우편제출은 불인정
※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므로 취업지원가산점 부여하지 않음. 단, 면접전형 단계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우선 합격
▣서류전형 기준 1. 기본사항(0~8점) 가.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나. 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 문법, 오탈자, 맞춤법 등 검토 2. 경력, 전문성 및 업무 적합도(0~12점) 가. 언론 및 법률에 대한 이해도 검토 나. 관련 업계 모니터링 경력 유무 등 심의업무 관련 경력 검토 다. 심의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업무지속 가능성 등 종합적인 업무 적합도 검토
8. 유의사항
· 지원(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 응시원서의 필수 항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성을 누락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분량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경우 · 응시원서 및 면접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적시하거나 전형위원이 추정할 수 있도록 암시할 경우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리 또는 허위 작성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그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합격취소
· 지원(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응시원서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각종 구비서류 위·변조 또는 미제출 · 부정합격자(응시자 또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자) · 취업제한대상 여부 등 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다. 그 밖의 유의사항
▣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원서 및 면접 시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불이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소(대학기숙사 등), 전자우편(대학 이메일), 경력 및 활동 사항 등에 출신학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직접적이고 정도가 심한 경우 ‘결격처리’ 되며, 경미한 위반 시 감점 처리) · 그밖에 응시자의 귀책사유(응시원서 등의 기재누락 및 기재착오 등)로 인한 불이익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대리 작성 또는 위조한 경우 및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위원회 채용자격 박탈 · 면접전형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또는 능동감시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지원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일반 사항 · 면접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습기간 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부정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 채용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채용 면접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9.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교육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성적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 등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상기 서류는 응시원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면접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방법 별도 안내)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 사전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 증명사항 기재-대상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명사진 파일 등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 임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단,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불가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자(☎ 02-397-3032)에게 유선으로 문의
■ 본 채용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리·부패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감사관실(02-397-3130, 3140)로 신고 가능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90일
10. 기타
가. 결격처리
나. 원서 접수(제출) 방법 :붙임 1~3 파일 작성 후 채용공고기간 내 이메일(recruit@pac.or.kr) 제출
- 위원회 블로그 등 게재
가. 채용공고
6.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방법
※ 상기 일정은 감염병 예방 및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