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상장/상금/기프티콘 20명 추첨(~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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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2018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대상대학


  ㅇ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18년 2학기 장학생의 경우 의무재직 이행 기간 중이므로, 현재 의무재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19년 1학기 장학금 신청 가능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19. 1.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한

  ㅇ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 (예시)

     · 2016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7년 이후 신·편입생

     ·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년 이후 신·편입생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

      (단, ’17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ㅇ e-MU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제외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

       (계속장학생 요건 및 내용은 ’19년 2학기 선발 시 공지 예정)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

       액 환수


3.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 신청방법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붙임] 학생 신청 매뉴얼 참고

 

 □ 주요 일정

   ㅇ (’18. 12. 21.(금)∼’19. 1. 11.(금)) 장학생 모집(학생의 장학금 신청→재단)

   ㅇ (’19. 1. 16.∼1. 22.) 대학별 신청자의 장학생 요건 확인(대학→재단)

   ㅇ (’19. 1. 23∼1. 30.) 재단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ㅇ (’19. 1. 23.∼2. 6.) 장학생 요건 확인 결과에 대한 재확인 요청 접수(학생→재단)

   ㅇ (’19. 1. 23.∼2. 11.) 요건 재확인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참고] 2018년 업무처리기준의 2019년 1학기 적용을 위한 변동내용 및 해석은 다음과 같음

   ㅇ 신청 기간 : ’18.12.21.(금)~’19. 1. 11.(금) 3주

   ㅇ 연령, 재직기간 등 계산 기준일 : ’19. 1. 1.

   ㅇ 기존 장학생(’18년 2학기)도 의무재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현재 의무재직 기간 중임)

   ㅇ ’19년 1학기 장학생은 학기 별 신청이 필요 없는 계속장학생으로 선정

   ㅇ 그 외 조건은 ’18년 동일하게 운영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380&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0753&pNm=BOA0106&eventMode=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6_0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조선·기계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회복을 위해 위기지역 주민 대상 개인구매 할인율을 확대(5→10%)하여 판매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대상지역 : 산업·고용위기지역 중 지역상품권 없는 5개 지역

   * 경남 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 추진내용 : 대상지역 주민 대상으로만 10% 개인현금할인 판매(월 한도 30만원)

  - 지류상품권에 대해서만 특별할인 실시, 전자상품권은 기존대로 운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현주소지 확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으로 현주소지 확인

 

 □ 시행기간 :‘18.11.5 ∼ 12.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판 매 처 : 우리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지역별 금융기관 취급지점 현황 [붙임] 참고

 

 

※ 유의사항

 

□ 대리구매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및 상인회)에 대해 가맹취소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누른 후 → 0번)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0580&pNm=BOA0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을 모집하고자합니다. 평가위원 풀(Pool)에 등록하게 되시면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2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3, 7918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0688&pNm=BOA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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