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에서는 기존의 허례허식이 만연한 결혼문화를 개선하고자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는 아름답고 값진 결혼문화 개선 캠페인에 동참할 예비부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신청대상 : 내가 만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신청 자격 및 기준

- 시민청 작은 결혼식의 기본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신청자 선정

- 120명의 소규모 하객을 모시고 진행하려는 예비부부

- 서울시 거주 여부,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수료 여부, 선착순 접수에 의한 점수 부여

 

결혼식 가능 기간

장소

예식 일정

이용료

태평홀

 

20203~9

매주 일요일, 매월 둘째주 토요일 1

20207.26() 제외

 

대관료 127,600

(부대비용 별도)

 

결혼식 진행방법

- 시민청 : 신청자 본인 직접 준비 또는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 이용

 

신청접수기간 : 2019.12.31.() ~ 2020.1.18.()

선정발표 : 2020.1.24.() 18시 이후

 

선정자간담회 : 2020.2.2.() 10:00 (시민청 태평홀)

- 시민청결혼식 최종 선정자 대상 시민청결혼식 안내 및 협력업체 소개(현장상담 가능)

최종선정자 참석 필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시민청 홈페이지 > 시민청결혼식 > 결혼식 신청)

첨부된 시민청결혼식 신청서양식에 작성서명하여 필수 첨부해야 최종접수 완료됩니다.

접수기간 외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정 방법 : 심의위원 구성하여 심의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

- 심의위원은 시민청 운영자문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며 시민청결혼식 신청자격 및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심사득점 순에 따라 신청서 내 기재된 희망일정을 고려해 최종 예식 일정 선정

참고링크

- 시민청결혼식 사례보기 : 시민청 사례집(시민청 홈페이지 > 시민청결혼식 > 결혼식 안내) 및 블로그

 

문의처

- 시민청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 할말 있어요' 게시판

- 문의전화: 시민청 운영팀 담당자 (02-739-7332 / 5230)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서양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http://www.seoulcitizenshall.kr/?c=wedding/wregist&mod=view&uid=115

 

실내

 

2019년 9월 ~ 2020년 3월 실내 결혼식 신청(서울시민청)

진행기간 > 2019-09-01~2020-03-31

신청기간 > 2019-06-14~2019-07-07

 

 

야외

 

2019년 9월, 10월 야외 결혼식 신청(서울연구원)

진행기간 > 2019-09-01~2019-10-31

신청기간 > 2019-06-14~2019-07-07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c=schwedding/weddingapplication/new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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