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6. 3.(월)~ 6. 21.(금)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3,000명 ※ 1984.1.1.∼2001.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65,606 |
2,325,222 |
3,008,026 |
3,690,829 |
4,373,632 |
5,056,435 |
5,739,238 |
- 가구원 수에는 본인 제외,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19. 6. 3.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120 다산콜센터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통장’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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