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2021년도 공동주택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품질 개선 및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안내문 다운로드)
① 우리 공사 공동주택 고객 중 건축물 준공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② 2차측 난방배관 횡주관 전부, 입상관 전부 또는 공용배관 전부를 개체하는 단지
※ 2021년도에 착공하는 단지에 한하며,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① 단지 내 2차측 공용 난방배관(배관, 배관 부속 및 보온재 등) 개체 실공사비의 30% 현금 지원(세대당 40만원 한도)
② 해당 공사의 설계·감리 비용의 30%(단지당 400만원 한도)
③ 단지내 에너지절감 달성 시 ①번의 지원금에 에너지 절감률만큼의 지원금 추가 지급(세대당 8만원 한도)
※ ①, ②, ③에 관한 지원을 단일계약 1회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준
개체지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점수순으로 지원 순위를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평가 기준 및 배점표
평가 기준 및 배점표평가항목배점배점기준비고
사용기간 | 30점 만점 |
노후도 (30점 만점) (준공경과년수) |
|
단위열 사용량 | 20점 | 상대등위 (Mcal/세대,년) * 2019년 기준 |
|
시공 배관재질 | 20점 | 내식관 : STS, 동관 | |
공사범위 | 20점 | ||
공시가격 | 10점 | 단지평균 적용 * 2020년 1월 기준 |
|
합계 | 100점 |
개체지원 신청서류항 목점 수
가점 사항 (3점한도) |
||
우수열사용자 포상 (최대 2점) | - 최근 5년 내 우수열사용자 포상 단지 1점 , 관리자 1점(각 1회만 인정) |
|
한난스쿨 이수 (최대 1점) | - 3년 이내에 해당 단지에서 이수한 근무자 배출 시 0.2점/인 |
|
기타 | * 정부 정책(E-리빌딩 등) 시행단지는 가점과 별도로 우선 지원 대상 * 동점단지는 준공경과 일수(日數)로 선정 ※ 가점사항 증빙 불필요 |
□ 지원절차
□ 접수방법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 고객행복마당 → 홍보마당 → 지원제도 → 난방배관 개체지원 → 신청하기
○ 개체지원 제출서류 미충족시 접수등록 불가
○ 제출서류 원본은 접수 후 7일 이내 우편제출
- 우편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
□ 제출서류
1. 개체지원 신청서류
개체지원 신청서류제 출 서 류비 고
① 개체지원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난방배관 개체 의결) 1부. | - |
③ 장기수선계획서(난방배관 개체 반영 부분) 1부. | - |
④ 난방배관 공사 설계내역서*(업체 날인 포함)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 사무소 또는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
- |
2. 개체지원금 신청서류 (개체지원이 확정된 고객)
개체지원 신청서류제 출 서 류비 고
① 개체지원금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② 난방배관 개체지원금 청렴서약서 1부. | 다운로드 |
③ 입금의뢰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본 1부. | 다운로드 |
④ 난방배관 개체공사 공정별 전·중·후 공사사진 1부. | 다운로드 |
⑤ 계약서 및 준공정산 내역서 사본 1부. | - |
⑥ 준공조서(준공계, 준공내역서 등) 사본 1부. | - |
□ 신청기간
2020년 12월 7일 09:00 ~ 2020년 12월 16일 18:00
□ 발 표 일
2020년 12월 말 예정(개별공문 안내)
□ 지원금 지급
① 난방배관 공사비와 설계·감리 비용 : 난방배관 공사가 준공 후, 개체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② 효율향상 인센티브 : 배관공사 직후 동절기(’21. 11월~’22. 3월)동안의 에너지절감량을 산정하여 ’21년 6월경에 지급
<기타안내>
※ 지원이 확정된 고객은 당해 연도 착공해야 하며, 개체공사 미이행 시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청 시 높은 배점 공사에서 낮은 배점의 공사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STS 시공을 한다고 신청(20점만점)하여 선정된 뒤, 강관(10점)으로 시공 배관 종류를 변경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 031) 8018-6576, 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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