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개인자격으로 참여)



(공모기간) 2018. 10. 12. ~ 11. 9.     ※ 필요시 연장



(공모주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활적폐인 안전분야 불법행위, 안전무시 관행 등 안전감찰이 필요한 사항



  ① 생활 속 안전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주체의 방치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② 구조적으로 안전부패가 유발되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③ 지역에 토착된 안전부패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유형



 



(공모방법)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화면하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공모제안 신청 시 작성 파일을 첨부파일로 추가·제출



  - (오프라인 접수) 화면하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출력물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05호 안전감찰담당관실 (우 : 30129)



     ** (팩스번호) 044-205-8911                      ※ 문의사항 : 044-205-1347



 



(시상)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여



  - (선정절차) 국민제안 공모(10월) → ‘범정부 안전반부패 협의회’에서 심사(11월) → 최종선정(12월)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공모활용) ‘범정부 안전반부패 협의회’에 보고 후, ‘19년 안전부패 선도과제로 활용하거나,



     안전감찰 자체 활동 주제로 적용



     ※ 주의사항 : 접수된 제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각 제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ass_pro_no_c=1AR-1810-2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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