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경영에 반영하는 혁신제안 제도

국민참여 혁신제안 제도는 LH경영전반에 대한 국민의 창의·혁신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영개선에 반영하는 국민과 LH의 "쌍방향 열린 소통공간"입니다.

  • LH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요청사항은 『민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안은 『주요사업-공공주택사업-오픈마켓』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구 및 주택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민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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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아이디어는?

공사에 접수된 아이디어중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 및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통과한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아이디어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사에서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요청사항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01
    아이디어요건 사전심사
    (주관부서, 실시부서)
  • 02
    1차 심사
  • 03
    2차 심사
    (3등급 이상 아이디어만)

아이디어의 심사기준

아이디어의 심사기준 - 심사항목, 창의성 개선효과, 실현성, 개선효과, 실현성, 지속성, 노력도순으로 정보를 제공심사항목창의성개선효과실현성지속성노력도배점
30점 30점 20점 10점 10점

등급 및 포상

등급 및 포상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새싹아이디어 순으로 정보를 제공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새싹아이디어포상
200만원, 상장수여 100만원 6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상품권)
  • 새싹아이디어란 아이디어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창의성이 있어 장래 활용가능성이 기대되는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 상향된 포상금은 2018.12.1일 이후 접수된 아이디어에 적용되며, 제세공과금은 제안하신 고객님 부담입니다.

 

 

 

국민참여 혁신제도 안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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