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행정 제재 및 지원으로 미세먼지 감소, 친환경차 구매유도
제도

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우,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근거법령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

운행제한

  • 1.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 -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가능
  •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 (‘19. 2월~)

행정지원

  • 1.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 2.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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