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6. 3.(월)~ 6. 21.(금)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3,000명 ※ 1984.1.1.∼2001.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 가구원 수에는 본인 제외,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19. 6. 3.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120 다산콜센터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통장’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19.1.17)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 기존의「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서울시,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